[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봄철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으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이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자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