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봄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중요성 안내(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소방기본법 따라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