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잇따른 공사장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공사장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재대비시설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다.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으로는 소화기는 건축허가동의대상 전 대상에 설치하고,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이 3천㎡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이상의 층이며 바닥면적 600㎡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설치 시 면제 된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이 400㎡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면제된다.
장윤수 예방안전과장은 “건축공사장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장 관리자ㆍ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건축공사장은 다량의 가연물ㆍ인화성 물질이 있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작업이 많아 화재에 대비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