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최근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소방용수시설 훼손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용수시설 임의 사용 ‧ 훼손 등 금지 (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의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손상‧파괴‧철거 또는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용수시설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에 처해진다.
이일수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시설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