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수시교육은(특별법 위반자)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교육을 말한다.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수강 가능하며, 사이버강의 수강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a.or.kr)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서홍원 소방민원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강의 수강을 안내하고 있다”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