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우리집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무 (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한다.
2012년 2월 5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주택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에 조사에 따르면 의무설치 시행 3년경과 전국 설치율은 56%로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지지원단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확대 ▲SNS 등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훈 예방총괄팀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힘쓰겠다”며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