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각호와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발생이 없어야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이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수업소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평가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요율 할인 등을 혜택을 얻을수 있다.
서홍원 소방민원팀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이 영업주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