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2012년 2월 5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주택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에 조사에 따르면 의무설치 시행 3년경과 전국 설치율은 56%로 나타나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다.
고성훈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매우 중요한 장치로 최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화재를 초기 진화하여 큰불을 방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