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 등 주변 5m이내 주차 및 정차 금지(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며 ,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량이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에 설치해 소화전과 호스릴, 호스 등을 연결 · 보관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주민이 활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촬영시간 1분 간격이상의 사진 2장으로 불법 주ㆍ정차 되어있는 차량의 신고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팔환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은 화재진압 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제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