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미추홀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개정되어 지난 14일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던 것이 7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또한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되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제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성태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께서는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 제출 기간을 놓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