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발견 시에 촬영시간 1분 간격이상의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김영선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