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미추홀소방서는 119신고 시 정확한 주소와 재난유형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119신고 시에 재난유형인 화재, 구조 구급 등과 발생위치인 주소, 큰 건물 등 알기 쉬운 명칭을 말하면 되는데 예로들어 119에 전화를 건 뒤 ‘건물 2층 불이 났어요. ○○구 ○○로 ○○길 ○○입니다’하면 신고시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신고자가 말해준 주소로 출동했으나 전혀 다른 장소였던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집전화로 신고시 등록된 주소로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사 후엔 반드시 집전화 주소로 이전해야한다.
또한 추후에 사고 처리 및 응급처지법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먼저 끊을 때까지 끊지 말아야 하며, 낮선 곳에서는 가까운 상가 전화번호, 전봇대에 숫자 및 영어 8자리, 고속도로 시점표지판, 등산로 119 위치 표시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 전화불통지역이나 외국인 등 음성통화 장애요소가 있을 경우 119종합상황실 대원과 신고자 간 영상통화와 문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가 가능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119 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영상통화가 연결돼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장윤수 예방안전과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신고시 정확한 상황과 위치가 119대원들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