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미추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금으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관계자께서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뿐만 아니라 다른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