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미추홀소방서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촬영시간 1분 간격이상의 사진 2장으로 불법 주ㆍ정차 되어있는 차량의 신고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팔환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꼭 지켜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