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미추홀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소방서에 따르면 주로 내부 작업이 많은 겨울철 공사장은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시 불티가 가연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에 떨어져 화재 일어나 발생하는 화재가 많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등을 피웠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으며,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설치 및 철거하기 쉬운 하는 화재대비시설이다.
12월 10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화기는 건축허가동의대상 전 대상에 설치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이 3천㎡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이상의 층이며 바닥면적 600㎡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설치 시 면제 된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이 400㎡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면제된다.
장윤수 예방안전과장은 “공사장에 있는 건축물 내장재인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은 주요 가연물로 화기 작업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특히 공사장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