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파도TV]인천미추홀소방서는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에 받고, 수시교육은 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수료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된다.
소방서는 사이버교육을 홍보하고 있지만 고령자나 사이버교육이 불편한 경우 자체 소방안전교육 예약제를 시행하여 원하는 시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어르신전용 1:1 전담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체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신순곤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으로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업주의 적극적인 교육과 높은 소방의식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