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예약제' 운영(사진제공-인천미추홀소방서)
[파도TV]인천미추홀소방서는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홍보 및 교육진행을 운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수시교육은 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받아야 한다.
소방서는 사이버교육을 홍보하고 있지만, 사이버교육이 불편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 자체 소방안전교육 예약제를 운영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원하는 시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민원실과 안전체험관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수료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되며사이버교육 방문 예약자에게는 관련책자 및 홍보물도 배부 하고 있다.
신순곤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으로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업주의 적극적인 교육 과 높은 소방의식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