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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렴도 전국 7위 ‘7단계 상승’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치고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인천시는 종합청렴도 8.49점으로 지난해 보다 0.16점이 향상돼 7단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청렴시책추진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내년에는 내고발자부 보호방안의 추가마련과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시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겨울철 전기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인천시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을 공고함에 따라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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