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집중 홍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한은행과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세관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캠 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행사로 여행객의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 김해, 제주 등 주요국제공항에서 진행(11.9-11.30)
ㅇ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는 반면,
ㅇ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 |
ㅇ 또한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밀반입 또는 대리반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는 캠페인 행사 외에도 집중 홍보기간(11월 9일∼11월 30일)을 운영하여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배너(입간판), DID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