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추경식 기자] 강화군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한승희)는 지난 1일 강화군이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군 북단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이어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이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위험구역 설정은 강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국회, 인천시 및 중앙부처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예방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