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 옹진군은 관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은 대부분 농작물 수확기가 몰려 있어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농업인 월급제를 검토해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협이 농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수매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단,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해준다. 즉 수확기에 얻게 될 미래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 받는 제도이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대상자는 옹진군에 거주하고 벼 재배농가 중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이며, 지난해 출하물량의 60%까지 당해연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약정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8개월간 받을 수 있다. 또 농번기, 추석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 상여금 2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옹진군 의회 조례 심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농가 경영여건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된 기본소득 여건 마련을 위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