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사용분부터 지급단가 224.28원으로 인상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3개사, 311척)으로 12월 2일(월)부터 11일(수)까지 ‘24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리터 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리터 당 지원단가는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9월·10월은 187.62원, 11월·12월은 224.28원이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의 차액 중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4년 10월 31일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12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19억여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아울러,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업체가 올해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아 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