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지광숙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차량 9대를 인천 최초로 자체 임시조성된 보관소에 견인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시행일: 2024년 7월 10일)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적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견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견인 조치는 무료 공영주차장(경인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 포함)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미관 저해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차 환경과 주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이번 조치와 함께 공영주차장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주차(방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