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추경식 기자] 인천광역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