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까지 납부 당부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16만9천여 대의 차량에 대하여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48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9억 6천 9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다.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142211),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