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김의중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한 유명상표 가품(일명 짝퉁)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2023년 2월 21일(화)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단속명 ‘백일짝전’_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 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총 91건(물품가액 약 2,510억원)의 무역범죄가 적발되었다.
□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 < 불법물품 밀수 행위의 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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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➋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 ❸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특송, 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
ㅇ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 있다.
① 위조 물품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밀수입 ○ 22년 10월 경, 40ft FCL*에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6만5천점)을 적입하고 생활용품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 ○ 22년 6월 경, 정상 물품으로 신고하고 위조 국산담배(약 10만갑), 위조 의류·가방·신발(약 2만점)을 나무케이스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다 적발 ②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하여 고가 슈퍼카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 ○ 16년 9월경부터 22년 6월경까지 슈퍼카(260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8%)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하여 FTA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관세 약 64억원 포탈 ③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밀수입 ○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일명 ‘다이어트 마법의 가루’라고 알려진 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 함유 다이어트 약(약 40만회 투여분), 샴푸ㆍ화장품(약 2만점)을 자가사용물품인양 밀수입 후 SNS에 판매 ④ 수입식품 신고 없이 부정하게 수입 ○ 친환경제품, 웰빙간식의 인기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천연시럽, 귀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없이 불법반입 후 이를 정식수입품인 것처럼 SNS를 통해 판매(약 3천점) |
□ 인천본부세관에서 밝힌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가 한 화주의 화물로만 채워진 경우
□ 인천본부세관은 향후에도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년에도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