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입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로 A社와 임직원 B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였다. ㅇA社는 중국의 유명 마케팅 업체 C社의 제안으로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후 완성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일부 물량은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근거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A社는 상품의 개발 과정이나 제품 제조 공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국내에서 단순조립과 포장만 했음에도, 중국 마케팅 업체 C社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산 미용기기의 원산지 세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훨씬 높은 가치로 평가되자, 실제로는 중국산인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하여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ㅇ실제로, A社가 중국으로 수출한 미용기기는 최근까지도 마치 K-브랜드인 것처럼 한국산임을 강조하며 중국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제3국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리기업 제품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인 K-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원산지 세탁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ㅇ또한,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허위 또는 오인표시하는 등 세탁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