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임지섭 편집장』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복지상담을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가 3월 27일부터 실시하는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현장에 시소속 복지상담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 시민복지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은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성인에게 생계비 용도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상담기간은 3월 27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 까지이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취약계층은 가까운 서민금융진흥센터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센터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인천시 상담직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는 만큼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히 상담에 임해주기를 당부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보다 두텁게, 시민 누구나 촘촘한 「공감복지 2.0 추진」을 위한 ‘23년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준으로 보장 받지 못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SOS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디딤돌 안정소득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OS 긴급복지 지원
인천시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도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SOS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더 많은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보다 수혜자의 소득기준을 완화(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 제외)해 시행한다.
구분 |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 SOS 긴급복지 (인천광역시) |
선정기준 | 대상 | ○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 · 재산기준 | ○ 소득 : 중위소득 75% (4인 기준 4,050천원) ○ 재산 : 241백만원 이하 ※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 : 600백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 ○ 소득 : 중위소득 85% (4인 기준 4,590천원) ○ 재산 : 300백만원 이하 ※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 : 10백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
급여 종류 | ○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 부지원 : 교육, 연료, 전기, 해산, 장제 | ○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 부지원 : 교육, 연료, 전기, 해산, 장제 |
▪(지원절차) 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읍면동) → 지원결정 → 사후조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인천시는 민선8기 시민안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대응을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복지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