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숙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존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액을 확대(시설개선자금 2천만원→3천만원, 경영자금 1천만원→2천만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시중 은행에서 자금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구가 구 출연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맡기고 일반 소상공인대출에 비해 완화된 심사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을 통해 사업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3천만원, 경영 자금은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혜택과 연 3%의 특례보증 이자 차액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에서 상담 후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403)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 확대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자금난을 해소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활력 넘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