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임지섭 편집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범)과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관련 업무 절차와 법규 등의 정보를 담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배후단지 업무상식‘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법규 준수를 돕기 위해 발간한 이번 안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장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장은 임대재산 등의 제3자 사용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 임대재산 등의 제3자 사용·수익 :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임대재산과 입주기업이 직접 설치한 입주자시설(사무실, 창고,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행위 일체
안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은 서식과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사용했다.
특히,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문의가 잦은 내용은 문답형식으로 수록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48개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할 기업들에게 인·허가 사항 등의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전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경만 항만물류과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항만법 등 관련규정을 몰라 법령위반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를 쉽게 제시해 입주기업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입주기업의 업무 편의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책임자 | 과 장 | 고경만 | (032-880-6210) |
팀 장 | 사무관 | 엄기호 | (032-880-6221) |
<총괄> | 항만물류과 |
담당자 | 주무관 | 황현애 | (032-880-6225) |
담당 부서 | 인천항만공사 | 실 장 | | 남광현 | (032-890-8260) |
과 장 | | 김성연 | (032-890-8261) |
<공동> | 운영본부 물류사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