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유도형 기자』
이연주 의원이 인천시에서 최초 발의한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18일 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행정·ESG경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ESG경영 활성화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남동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연주 의원은 남동구에는 대규모 산단이 있어 ESG의 필요성은 중요하나 해당부서가 제시하는 예산 쓰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제정부터 하나씩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19일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인 ESG 경영컨설팅 지원비 예산은 부실한 계획서와 특혜 논란 등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