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ㅣ 유도형기자』인천시 남동구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247필지를 대상으로 결정되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천광역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토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고, 결과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615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