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ㅣ유도형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방지방안은 △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피해 단속정보, 사고사례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시 및 군·구, 광역주거복지센터 홈페이에 게시하여 전세사기에 대해 시민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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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피해지원센터 | | 협업 공유 | |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 | |
| 정보·사례 공유 | | | | | | | 정보·사례 공유 | |
| 〇 경찰청 〇 국세청 〇 주택도시보증공사(HUG) 〇 한국부동산원 | | | | 〇 지역주거복지센터(미추홀구) 〇 군·구 및 주민센터 〇 미추홀콜센터(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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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 알기 쉽게 정보 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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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전세사기 피해예방’은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거래가 확인 지원,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안심 동행 서비스 제공, 전세계약 연장 또는 종료 시 필요사항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내 및 상담: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 1811-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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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거래가 확인 지원 (전세·매매가 등) |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안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등 활용 안내 *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배포 예정(국토교통부 ‘2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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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안내 | |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 등 확인 사항 - 전세보증금 보증보험가입 필요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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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 동행 서비스 제공 | | - (대상)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하여 전세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 (지원) 전세 유의사항 안내,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등 서비스 제공 - (동행) 관련 전문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 (운영)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관련 전문단체 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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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연장 또는 종료시 필요사항 상담 | | - 계약을 연장 할 경우 사전 절차 등 대응 상담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사전 절차 등 안내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종료 의사표시 에 따른 내용증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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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경우, 분쟁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및 반환소송 등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 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방법 안내
단계별 | 대응방법 |
1단계 (계약종료 직전) | 계약종료 의사표시 후 내용증명 발송 |
2단계 (계약종료 직후) |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3단계 (계약종료 후 지속) |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 보증금 반환소송 등 절차 진행시 법률 지원방법 안내
구 분 |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
지원대상 | - 전세사기 피해자 등 | - 주택임대차보증금관련 사건 중 - 소액임차인(보증금 1억 3천만 원 이하) 으로 중위소득 125%이하 모두 충족자 |
지원내용 | -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입주, 법률상담 등 | - 무료 소송지원 |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