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ㅣ유도형기자』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25일 소비자 권익 향상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량표시상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상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물의 용량을 비교해 관련 법률에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곡류가루 ▲과실류 ▲차류 ▲면류 ▲과자류 ▲육류 ▲조리식품 ▲반찬류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다.
구는 마트 및 소매점 판매 정량표시상품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상품 정량표시 여부, 상호 또는 성명 표시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내용물의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이나 함량 관련 검사는 보다 면밀한 확인을 위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사업자 상호 및 성명 미표기, 정량 미표시,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허용오차 초과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량표시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