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임지섭 편집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월 30일까지 축사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765개 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 및 처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각 군ˑ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시2 군ˑ구2)을 구성하고, 전년도 하반기 점검 결과 위반시설 및 민원 다발지역의 축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의 하천 주변, 농경지 등 야적·방치여부, 공공수역 유출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퇴·액비화기준, 악취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적법화 여부 등이다.
특히 개 사육 시설 점검시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가축 먹이로 활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가축분뇨가 하천 등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