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유도형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4만7천375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65% 하락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66%과 유사한 수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추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인천터미널 7,564,000원/㎡)며 다음으로 주안남부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 순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7일 공시한다.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미추홀구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