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유도형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구민들이 전자고지제도와 자동이체제도 활용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최대 16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전자고지(전자송달)제도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다. 카카오톡 등 앱을 통해 5월 안에 신청하면 자동차세(6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제도는 지방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일에 납세자의 지정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다. 주거래은행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고지제도와 자동이체제도는 납부 편의를 증진 시킴과 동시에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세입 징수율을 향상시킨다.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구청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최대 1600원(전자고지 800원, 자동이체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구민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