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임지섭 편집장』
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초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 무단 점·사용 사례들을 점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시민 안전 생활밀착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 현장 주변의 시민 생활밀착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번 붕괴 사고 현장에 연접해 있는 검단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인도(人道) 부분 폭 약 1.5m, 길이 100m가량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설물 관리청인 서구청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또,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공사용자재 미정리, 도로무단 점용, 안전시설 미설치 등 시민안전 및 생활 불편 사항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들이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현장의 기본적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현장 확인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