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김의중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이달 말부터 8월까지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565개소로 2018년 조사 당시 보다 52개소 증가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 관람석, 작업대 등) 등에 대해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에 앞서 지난 4월 4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했으며, 이달 말부터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9월까지 시에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대상 시설주는 조사요원 방문 시에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