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연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강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공동체 활성화,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바람직한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 실시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453-85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