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양식어업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배준영 의원,‘양식어업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 시 전국 약 1만 여개 양식장 세제 혜택, 인천 지역도 266개소 수혜 예상’
배준영 의원,‘어족자원은 식량안보의 핵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양식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 개선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파도tv유도형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산분야 중 양식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 현재 양식어업은 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연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어로어업은 주업으로 인정되어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높은 상황이다.
- 또한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식량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되며,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아 규모가 매우 커,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마저 어긋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농업 간의 비과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론회를 주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이달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으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발제에 참여한 이정필 KMI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수산경영학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양식어업 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에 따라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가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전국의 약 10,804개의 양식장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 인천의 경우에는 중구 25개, 강화군 34개, 옹진군 207개 등 약 266개 양식장이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양식어업은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며,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식어업의 세제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의원은 ”현재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다“ 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세제개편 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