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 김진구 의원
『파도tv유도형 기자』
용현5동과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3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추홀구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및 소음 문제로부터 주민의 행복추구권 신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미추홀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 문제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이에 건설사와 주민들의 적지 않은 갈등에서 비롯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민원의 발생 원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권리와 상충하는 환경 및 물리적 변화를 법적 기준이 충족하지 못함과 이에 따른 제한된 행정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어려운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와 관련해 202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환경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5,906건 중 5,102건의 처리결과에서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가 4,018건으로 무려 79%에 달했고 환경분쟁신청사건의 피해내용 중 정신적 피해도 2,017건으로 40%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현재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 1개소, 도시개발사업 4개소를 비롯해 총 56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한 공사장 날림먼지 및 소음 관련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60dB 이하, 7시부터 18시까지는 65dB 이하, 18시부터 22시까지는 60dB 이하, 22시부터 5시까지는 50dB 이하입니다.
그러나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익1동 학익SK스카이뷰 신축 공사에 따른 날림먼지, 소음 등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해 동아·풍림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민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를 비롯해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은 날림먼지 방지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을 무시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 및 조용한 환경은 우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는 생활의 안정과 평온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영훈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 및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관리 강화와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활동 등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 현장 날림먼지 및 소음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