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김의중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8월 말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불법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호우 대비 자체 시설점검 및 대책 수립 등 사전홍보를 진행한다.
이어서, 7월부터 8월까지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등 본격적인 집중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