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기간 이후 암 추적검사비용 부담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교흥 의원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IBN뉴스 유도형 기자』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