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유도형 기자』옹진군은 올해 11월부터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품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품 부표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해 11월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품(발포폴리스티렌)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품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될 예정이다.
옹진군은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쉽게 부스러져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발포폴리스티렌(EPS, 스티로품) 부표를 대체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스티로품 부표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인증부표는 스티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품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어장에 스티로품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어업인 스스로도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