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 주체로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명호 공인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최초로 실형 선고된 두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소개하며 직무 관련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군은 소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주기적인 반기 1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와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역량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