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 우편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는 6월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