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14개소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능력배양과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기술인이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산업단지 등에서 노후 방지시설 및 시설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반복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단속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장을 우선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또한 기술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동종업계 종사자나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환경기술인 면담과 배출공정을 진단해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 참여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결과,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최근 산업단지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인천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실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지원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악취기금 융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84개소에 11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약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