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양식업(해수면, 내수면) 불법행위를 기획수사해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분야, 양식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