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지난해 8월부터 부모님과 분리되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기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한정됐던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회(총 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단, 만 35세~39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